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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 분양권 주택 수 산정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A,B,C 모두 비조정지역)
A주택 2004년 매수 - 2021년 12월 매도(실거주)
B주택(분양권) - 2021년 1월 청약 당첨 - 보유중
C주택(분양권) - 2021년 7월 청약 당첨 - 보유중
현재 비조정지역에서 전세 거주중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3주택자(다주택)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inj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의 분양권 B와 C가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이라면 A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A주택은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B와 C가 모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A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A주택이 양도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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