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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문의 -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조정지역 2020년 7월 7일 매수
2. 조정지역 2020년 10월 12일 매수
일시적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현행1년에서 2년 유예기간 늘어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jinf****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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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종전주택은 일반과세로 세금을 내고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매도2년후가 아닌 취득2년후에 매도하면 비과세인가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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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부터의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inf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①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② 세대원 전입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법정 양도기한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특례 적용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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