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현재 서울에 작은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19년 파주(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어 2022년5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 분양받은 파주 아파트에는 부모님들이 들어가서 사실예정입니다.

질문1. 위의 상황에서는 2주택자( 일시적아님 )로 분류되어 8%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지요.

질문2. 오피스텔(서울,2~3억,조정대상지역)을 구입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월세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주택자로 분류되어 내년 아파트 잔금입금시 3주택자로 분류되어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질문3. 만약, 상기의 3주택자 분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년 아파트 등기/취득세 납부 후(2022년5월)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오피스텔 취득세는 4.6% 납부하는 것으로 다른 추가 세금 납부없이 끝나는 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입시 및 차후 매도시 양도세 절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