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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취득세 및 오피스텔 추가 구매시 중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 현재 서울에 작은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19년 파주(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어 2022년5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 분양받은 파주 아파트에는 부모님들이 들어가서 사실예정입니다.
질문1. 위의 상황에서는 2주택자( 일시적아님 )로 분류되어 8%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지요.
질문2. 오피스텔(서울,2~3억,조정대상지역)을 구입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월세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주택자로 분류되어 내년 아파트 잔금입금시 3주택자로 분류되어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질문3. 만약, 상기의 3주택자 분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년 아파트 등기/취득세 납부 후(2022년5월)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오피스텔 취득세는 4.6% 납부하는 것으로 다른 추가 세금 납부없이 끝나는 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입시 및 차후 매도시 양도세 절세 등 )
muny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세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2022년 5월 입주를 앞둔 파주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0년 8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세대의 보유 주택 수와 신규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분양계약을 체결한 파주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에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합계세율 4.6%가 적용될 것입니다.
향후 매도 시점까지 고려한 절세방안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