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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자격 요건 문의 - 상생임대차계약의 의무임대기간
안녕하세요,
2020.12.24에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2021.03.15에 2년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없이 2023.03.14에 5% 이내로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고,
2023.04 쯤에 매매를 할 경우 상생임대인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jsgo****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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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조금 안가는게.. 제 조건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상이라는 뜻이
제 상황에 맞춰보면 2023.03.14 재계약이후 임대기간 2년이 되어야 비과세라는 말씀이세요?
참고만 할테니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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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2021년 3월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 그리고 2023년 3월에 체결할 재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이 지난 후 매도해야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도한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2년 거주요건 또한 면제되지 않아 비과세 특례 또한 적용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jsgo 님, 반갑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는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하여 문답 형태로 배포한 설명자료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에도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