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12.24에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2021.03.15에 2년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없이 2023.03.14에 5% 이내로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고,
2023.04 쯤에 매매를 할 경우 상생임대인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