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발표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 상황>
'17.2월 : A주택 매입 (1주택 상태)

'19.12월 : B주택 매입

'20.11월 : C주택 계약

'20.12월 : B주택 매도 (1년 시점, 양도세 납부)
C주택 등기 (B주택 매도일)

​C주택 계약 이후 A, B, C 모두 조정지역 지정

Q1 . A주택의 경우 B주택 매도후 2년 보유, C주택 매입 후 3년이내 매도시 (23년 1월 ~ 12월) A주택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그 시기가 어떻게 바뀐걸로 해석 할 수 있나요?​

Q2. C주택은 A주택 매도 후 2년 이후에 비과세로 알았는데 보유 2년 뒤(23년 1월) 비과세로 바뀌었다 판단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