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관련 문의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5/9 발표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 상황>
'17.2월 : A주택 매입 (1주택 상태)
'19.12월 : B주택 매입
'20.11월 : C주택 계약
'20.12월 : B주택 매도 (1년 시점, 양도세 납부)
C주택 등기 (B주택 매도일)
C주택 계약 이후 A, B, C 모두 조정지역 지정
Q1 . A주택의 경우 B주택 매도후 2년 보유, C주택 매입 후 3년이내 매도시 (23년 1월 ~ 12월) A주택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그 시기가 어떻게 바뀐걸로 해석 할 수 있나요?
Q2. C주택은 A주택 매도 후 2년 이후에 비과세로 알았는데 보유 2년 뒤(23년 1월) 비과세로 바뀌었다 판단하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저는 A, C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판단됩니다.
C주택 계약시 두곳 모두 비조정이었는데, 등기시점에는 두곳 모두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A주택은 현재부터 C주택 매입후 3년까지 즉, '22.5월부터 '23.12월까지 매도시 비과세로 인지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3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보다 줄어든 2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gal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① A주택의 보유기간을 B주택을 매도한 이후부터 재기산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② C주택 또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지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