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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증여취득 후 양도세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는 금년도까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인지 궁금하고 만약 맞다면 배우자가 이를 증여취득하여 5년뒤 양도를 했을 경우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는지 증여 취득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수적으로 1가구 2주택의 상황에서 5년 뒤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gets 님, 반갑습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상속·증여 등으로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202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나 상속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증여일 현재의 시가.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 — 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3)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과세표준 규모에 따른 기본세율(6% ~ 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주택 양도 시 예상되는 양도차익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