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는 금년도까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인지 궁금하고 만약 맞다면 배우자가 이를 증여취득하여 5년뒤 양도를 했을 경우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는지 증여 취득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수적으로 1가구 2주택의 상황에서 5년 뒤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