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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문의드립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계약 체결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년도에 매수한 A 아파트1채가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구매했기 때문에
2년 살아야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같은 년도
비조정지역때 계약한 B분양권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22년 등기입니다.
그런데 비조정지역때 계약한 분양권이라 B분양권을 등기치고 A아파트를 3년안에 팔면 (비과세 조건에 맞추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조건(2년 실거주)에 맞추려 A아파트를 B분양권 등기치기 전 대출 받아 들어 가려고 합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B분양권 등기시 문제는 없는지
혹시 지금 제가 알고있는것이 비과세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mihy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B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하신 것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조의 예외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상황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거나 분양권의 처분 조건 등 특약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주거래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와 추가되는 특약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신 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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