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년도에 매수한 A 아파트1채가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구매했기 때문에
2년 살아야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같은 년도
비조정지역때 계약한 B분양권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22년 등기입니다.
그런데 비조정지역때 계약한 분양권이라 B분양권을 등기치고 A아파트를 3년안에 팔면 (비과세 조건에 맞추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조건(2년 실거주)에 맞추려 A아파트를 B분양권 등기치기 전 대출 받아 들어 가려고 합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B분양권 등기시 문제는 없는지
혹시 지금 제가 알고있는것이 비과세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