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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요건
부부공동명의로 오피스텔 (주거용)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전세를 살고 있고요.(현재1가구1주택)
그리고 부부공동명의 오피스텔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팔 계획이 있는데요. 그 오피스텔을 사고 바로 전세를 주었으므로 한번도 전입은 안했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에 전입을 해야할텐데 부부공동명의니까
남편과 제가 다 전입을 시켜야하나요?
아니면 남편 또는 저만 전입을 해놔도 되나요?
아니면 아이들 저희가족 모두가 전입 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입기간은 얼마동안 유지해야하나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대 구성원 전원이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을 하지 못하거나 일시 퇴거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