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오피스텔 (주거용)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전세를 살고 있고요.(현재1가구1주택)
그리고 부부공동명의 오피스텔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팔 계획이 있는데요. 그 오피스텔을 사고 바로 전세를 주었으므로 한번도 전입은 안했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에 전입을 해야할텐데 부부공동명의니까
남편과 제가 다 전입을 시켜야하나요?
아니면 남편 또는 저만 전입을 해놔도 되나요?
아니면 아이들 저희가족 모두가 전입 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입기간은 얼마동안 유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