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1996년 강남에 아파트(남편명의)를 매입하며 전세를 놓았습니다. 이때는 지방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2000년 강남에 다른 아파트(부인명의)를 매입하면서 이집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1가구2주택이 된거죠.
- 2010년에 1996년 매입아파트로 입주하면서 2000년 매입아파트는 전세를 놓았습니다.
- 현재 나이는 남편 74세, 부인 69세입니다.
- 1채(2000년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하거나 기부하거나 하여서 1가구1주택이 되면 종부세에서 실거주, 보유기간, 나이, 등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