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종부세 면제
안녕하십니까.
- 1996년 강남에 아파트(남편명의)를 매입하며 전세를 놓았습니다. 이때는 지방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2000년 강남에 다른 아파트(부인명의)를 매입하면서 이집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1가구2주택이 된거죠.
- 2010년에 1996년 매입아파트로 입주하면서 2000년 매입아파트는 전세를 놓았습니다.
- 현재 나이는 남편 74세, 부인 69세입니다.
- 1채(2000년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하거나 기부하거나 하여서 1가구1주택이 되면 종부세에서 실거주, 보유기간, 나이, 등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kkm 님, 반갑습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의 1세대 2주택에서는 납세의무자별 6억원의 기본공제 외 추가공제는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2000년에 매입하신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셔서 남편 명의의 1996년 아파트만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의 예상되는 추가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시가격 기본공제 증가 : 6억원 → 9억원
2) 연령공제 추가 : 만 70% 이상 30% 세액공제
3) 보유기간 공제 추가 : 15년 이상 50%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 구성원 중 1인이 단독명의로 주택 1채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금액 변화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인 현재의 종합부동산세액과 1세대 1주택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도 비교해보실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 남겨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