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전세연장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올해 12월 말쯤 이사를 하려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하여, 9월 중순에 "12월 말경 이사하려 한다. 정확한 이사일은 최소 한두달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다음 이사오시는 분이랑 조정해보자." 고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중도해지 통보 시 정확히 "몇월 몇일에 이사하려한다"고 말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사날을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3개월 전에 이사일을 고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세 임차인이 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할때 계약해지일까지 정확히 말을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