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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임차인입니다. 전세연장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올해 12월 말쯤 이사를 하려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하여, 9월 중순에 "12월 말경 이사하려 한다. 정확한 이사일은 최소 한두달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다음 이사오시는 분이랑 조정해보자." 고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중도해지 통보 시 정확히 "몇월 몇일에 이사하려한다"고 말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사날을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3개월 전에 이사일을 고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세 임차인이 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할때 계약해지일까지 정확히 말을 해야하는 건가요?
ftts 님, 반갑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통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법률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9월 당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특정하지 않아 해지 통보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도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