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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에서 장기임대 변경 시 장특공 적용 여부
아래의 경우 1) 언제 임대사업이 자동말소되며 2)장특공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 단기에서 준공공임대로 변경 시 단기임대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절반만 인정하여 8년간 임대를 하여도 임대기간이 8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매입/매도 일정)
2006년 매입
2015년 10월 단기임대등록
2017년 8월 준공공임대로 변경등록
2020년 8월 임대차법 발표
2024년 5월 매도
참고로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uix 님, 반갑습니다. 임대주택의 자동말소 등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7.10 부동산대책 중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유형이 폐지되었으며, 폐지되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자동으로 등록말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장기일반민간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을 임대의무기간의 시작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quix 님의 경우 단기민간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8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단기에서 준공공임대로 전환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임대한 기간의 50%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동말소 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 50%)는 아쉽게도 적용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 유형 폐지와 단기임대기간 50% 인정으로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민원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준공공임대로의 변경일을 임대개시일로 인정받기 위해 또는 단기임대기간 전체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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