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자입니다.
- 주택1 : 2019년 매입(매입시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조정지역)
- 주택2 : 2018년 매입(조정지역)
※ 주택1과 주택2의 구입간격이 1년이 안됨

세금 등의 이유로 5월 31일 내 주택2를 매도하고 주택3을 매입 후 1년 이내 주택1을 매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1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주택2 매도시와 주택3 매입시 3주택이 될 수 있다고 잔금일자를 다르게 하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제 계획대로 주택2 매도시 잔금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1을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후 최종 1주택이 되면 종부세 등 추가적인 세금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