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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매도,매입시 세금관련 문의
현재 2주택자입니다.
- 주택1 : 2019년 매입(매입시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조정지역)
- 주택2 : 2018년 매입(조정지역)
※ 주택1과 주택2의 구입간격이 1년이 안됨
세금 등의 이유로 5월 31일 내 주택2를 매도하고 주택3을 매입 후 1년 이내 주택1을 매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1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주택2 매도시와 주택3 매입시 3주택이 될 수 있다고 잔금일자를 다르게 하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제 계획대로 주택2 매도시 잔금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1을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후 최종 1주택이 되면 종부세 등 추가적인 세금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yoo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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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inst****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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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순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yoon 님, 반갑습니다. 2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양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같은 날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 및 양도의 순서를 따로 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같은 날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질 때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 주택 2를 양도하고 또 주택 3을 취득한다면 유권해석에 따라 ① 주택 2를 먼저 양도한 후 ② 주택 3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처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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