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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상속세 관련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소유 약 20년. 2021년 공동주택가격 약 4억6천)에서
어머니와 저 - 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약 40년간 동일 세대)
제 명의의 아파트는 세를 들인 상태입니다.(소유 약 20년.2021년 공동주택가격 약4억)
어머니의 상속자로는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별로 세대로 분리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최종 실거래가는 각각 7억-8억 사이 정도 됩니다.)
지금 1가구2주택인데요. 이 경우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가
세대분리 되어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kla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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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klan 님, 반갑습니다. 세대분리 여부에 따른 상속세 차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상속세에는 세대별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와 상속세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 —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위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례의 적용 여부에 따라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함께 고려하여 세대분리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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