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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인 기혼자녀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한 경우, 주택수는?
직장 이전을 위해 21년 2월부터 부모 님집으로 전입하여 살고 있는 기혼여성입니다.
현재 저와 부모님의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본인 : 만 30세 이상, 기혼, 1분양권(19년 12월 취득), 1주택(20년 10월 취득, 재개발주택)
※ 분양권과 주택이 있는 지역은 20년 11월부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부모님 : 양친 모두 만 60세 이상, 1입주권(20년 05월 취득), 현재 전세집 거주
3. 본인 → 부모님 전세 집으로 전입 일자 : 21년 2월
4. 배우자 :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 중(전세)
5. 저의 분양권과 부모님의 입주권은 같은 아파트로 22년 12월에 입주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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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2년 12월 전까지 저와 남편은 1주택(분양권 취득이 19년이라 주택 수로 보지 않으므로)이 맞나요?
Q2. 부모님은 현재 1주택(입주권 보유)이 맞나요?
ddab 님, 반갑습니다. 세대별 주택 수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② 생계를 같이하는 ③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느냐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현재 동일한 주소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위의 요건 ①과 ③에 모두 해당하므로 사실상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일 세대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취득세를 다루는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과 달리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로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보게 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현재 부모님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서는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득세법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
② 지방세법 :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를 보아 주택 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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