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사업용 토지를 1년 미만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포함, 1억이라 예시, 양도세율 77% 가정)를 부담하기로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하는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양도차익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억의 추가 양도차익에 대해 77% 양도세율을 추가 적용한 0.77억을 더하여 총 1.77억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더불어 0.77억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에 되어있으면
이에 대한 양도세는 추가적으로 더 발행하는 것인지도 문의드려요

마지막으로 양도세 계산기 기능에 매수자 부담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