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개인 비사업용 토지를 1년 미만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포함, 1억이라 예시, 양도세율 77% 가정)를 부담하기로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하는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양도차익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억의 추가 양도차익에 대해 77% 양도세율을 추가 적용한 0.77억을 더하여 총 1.77억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더불어 0.77억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에 되어있으면
이에 대한 양도세는 추가적으로 더 발행하는 것인지도 문의드려요
마지막으로 양도세 계산기 기능에 매수자 부담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land 님, 반갑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단기보유토지의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70%, 2년 미만 토지는 60% — 을 인상하고, 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기존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여 확정한 내용으로 시행이 유력합니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을 추친 중인 상태로 시행이 확정되지는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만큼 실질 양도가액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2차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의 1차 양도소득세와 2차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기본공제는 생략하였습니다.
① 1차 양도소득세 : 7,700만원(= 양도차익 1억 X 세율 77%)
② 2차 양도소득세 : 5,929만원(=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7,700만원 X 세율 77%)
결국 매수인이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매도인은 최종 거래금액인 2억 3,629만원(= 1억 + 7,700만원 + 5,929만원)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양도소득세율 인상으로 분양권 등의 거래에서 매수자 부담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계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2차 양도세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5,929만원에 대한 3차 양도세도(이후 무한반복?) 발생하는 것인지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계약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2차에 이어 3차, 4차 등 양도소득세가 무한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양도가액이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양도소득세를 1회에 한해 산입하여 양도가액을 특정하도록 한 심판례(국심90서101, 1990.03.23)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약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계약서의 특약이나 과세관청의 입장 등에 따라 언제든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댓글에도 안내해드렸듯이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개인 비사업용토지 1년 미만 매각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지방교육세 포함 77%의 세율이 적용될꺼라는 올해 3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법령이 이와같이 개정되어 시행이 확실한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