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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 구입: 2016년 12월30일 / 6.5억 / 1주택 / 비조정지역
* 매도예정: 2021년 7월 30일 / 16.0억 / 1주택 / 조정지역
* 질문 사항)
- 2년 실거주 했을때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 2년 실거주 안했을때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감사합니다.
ms12 님, 반갑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ms12 님께서 현재 2016년 12월 30일 취득한 1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보유기간만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해당 주택이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전체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 ~ 80%)을 적용받기 위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주택에 따라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거주기간을 달리 적용해가면서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