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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 대출 가능 여부
혼인 전 각자 주택 하나씩을 소유하고 있었고,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혼인한지는 3년 반 정도 되었고, 직장의 이유로 각자 거주지는 다릅니다.
주택A: 서울, 본인 명의, 본인 거주, 아파트, 거주기간 6년, 주택담보대출 있음(혼인 전 대출 실행)
주택B: 지방(조정대상지역 아님, 공시지가 1억은 넘음), 배우자 명의, 배우자 거주, 아파트, 거주기간 3년
보유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 주택 A를 매매하고 서울이나 경기도권(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택 A를 매매하고, 배우자 명의로 지방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매입할 시에 신규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규로 대출 실행을 해야한다면 주택 B도 매매해야 할까요?
dang 님, 반갑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의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주택인 주택 B의 처분에 대한 약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의 사유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로, 기존주택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주거래 은행에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1일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4분기 중으로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이 6개월 →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의무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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