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각자 주택 하나씩을 소유하고 있었고,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혼인한지는 3년 반 정도 되었고, 직장의 이유로 각자 거주지는 다릅니다.

주택A: 서울, 본인 명의, 본인 거주, 아파트, 거주기간 6년, 주택담보대출 있음(혼인 전 대출 실행)
주택B: 지방(조정대상지역 아님, 공시지가 1억은 넘음), 배우자 명의, 배우자 거주, 아파트, 거주기간 3년

보유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 주택 A를 매매하고 서울이나 경기도권(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택 A를 매매하고, 배우자 명의로 지방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매입할 시에 신규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규로 대출 실행을 해야한다면 주택 B도 매매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