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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중복분 계산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종부세 대상인데요,
조정지역 2주택 이구요.
계산기에서 계산하면 재산세 중복분 차감이 국세청에서 정기신고 돌려보면 다르던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되어서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을 받고 실제로 납부한 재산세로 계산을 해도 ...
조정지역 2주택 이구요.
1번 51,600만원
산출세액 583,980원
경감세액 178,190원
납부세액 405,790원
2번 28,000만원
산출세액 253,200원
경감세액 154,620원
납부세액 98,580원
입니다..
왜 계산기와 국세청과 다른지 혹시 제가 놓친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joos****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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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확인후 메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joos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중복분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재산세 중복분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로 아래에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산세 중복분은 ㉠ 해당연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만약 올해 재산세에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도 세부담의 상한을 반영하여 계산하셔야 정확한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중복분 = ㉠ X (㉡ / ㉢)
㉠ 해당연도 재산세액
㉡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중복분의 계산을 위해서는 ① 작년의 공시가격과 과세된 재산세, 그리고 ② 올해의 공시가격 정보가 활용됩니다. 따라서 문의글에 남겨주신 올해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을 포함한 재산세 내역만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관리자가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재산세 중복분 등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셔서 세부내역을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의 계산결과를 계산내역서로 저장하며 생성된 URL 주소와 함께 국세청 정기신고에서의 내역을 관리자 이메일(admin@ezb.co.kr)로 알려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계산기 사용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