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05년 매수 투기지역으로 바뀜
2년 실거주함
B주택 2016년 매수 후 2018년 4월 매도
양도세납부했음
C주택 2018년 5월 조정지역 매수

A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21년 5월안에 매도하면 비과세맞지요?
21년 6월 이후 매도시 2주택자로 장특공제도 못 받고 20%중과세도 되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