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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맞지요?
A주택 2005년 매수 투기지역으로 바뀜
2년 실거주함
B주택 2016년 매수 후 2018년 4월 매도
양도세납부했음
C주택 2018년 5월 조정지역 매수
A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21년 5월안에 매도하면 비과세맞지요?
21년 6월 이후 매도시 2주택자로 장특공제도 못 받고 20%중과세도 되나요ㅜㅜ
iplu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만족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주택 C)을 취득하였으므로 종전주택(주택 A)와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1년 5월 이내 종전주택(주택 A)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이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게 되는 2021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고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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