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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관련 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2년 거주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할 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아파트 건축후 준공 및 입주 당시는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거주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천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 2020. 6. 17 지정, 해제일 - 2022. 9. 21 해제
아파트 분양 계약일 2019. 12. 26. 입주일(잔금지급일) 2022. 8. 31
이 경우, 원칙은 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등 종전주택 1주택에 해당하는 특례조항 등을 적용하여,
(1)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2)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적용될 수 있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2년 거주 요건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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