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zy****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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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가구 1주택 공동명의 계산에 오류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추가 3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각각 6억 + 6억 = 12억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오류를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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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zy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결과에서 9억원(공제금액 6억원 +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3억원)이 공제되었다는 것은 기본정보 선택사항에서 <1세대 1주택자>에 체크를 하신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ozzy 님의 경우처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의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항목의 체크를 해제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체크를 해제하고 계산하시면 9억원이 아닌 6억원이 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ja8 님, 반갑습니다.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가주택은 1)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반대로 2)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면 주택분은 주택, 상가분은 상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상가주택의 상가 연면적이 70% 수준이라면 주택분 30%에 대해서만 거래대상을 <주택>으로 선택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고, 나머지 상가분에 대해서는 거래대상을 <기타>로 선택하셔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가주택의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전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로지 주택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게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