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산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 계산에 주택이나 아파트등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는데 토지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산방법은 나오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제 집사람(며느리)에게 토지 증여를 해 주시는 경우 입니다.

어머니 취득당시 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시고 상속당시 기준시가가 매우 낮아 공시가격 기준18,400,000원이었고 금년 5월에 부담부증여로 채무금액 241,620,000을 인수하여 증여 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 계산 납부 하여야 하는데 토지에 대한 세율이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