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 1주택을 보유(4년간 보유, 2년 실거주)한 상태에서,
직장 발령으로 인해 서울로 이사한 뒤

20년 11월 28일 서울 내 아파트 1채를 신규 매입계약하고
20년 12월 28일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고 취득세는 1주택에 준하여 납부완료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울 신규매입주택에는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였으며,
해당 전세 만기는 22년 2월 28일입니다. (당연히 전세계약서는 있습니다)

하기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서울집 전세입자께서 본래는 21년 12월 27일까지 집을 빼주기로 구두 협의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전세만기를 모두 채우고 나가기를 희망하십니다.
2) 세종시 기존보유주택은 매물로 내놓고 지속 매도를 추진하였으나 계속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3-1) 이때, 제가 세무서 등에 기존 전세입자의 전세만기가 22년 2월 28일임을 소명하면
(취득세 중과 면제를 위한)기존보유주택 매도기간(1년) 및 신규주택 전입기간(1년)을 전세만기까지 연장 받을 수 있는지요?
3-2) 만약 저런 연장 승인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비록 기존주택의 매도가 계속 불발되면서 상황이 꼬인 것이 1차적인 원인이기는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21년 12월 28일 내로 매도 및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다고 해도
신규주택 전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