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따른 취득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세종시 내 1주택을 보유(4년간 보유, 2년 실거주)한 상태에서,
직장 발령으로 인해 서울로 이사한 뒤
20년 11월 28일 서울 내 아파트 1채를 신규 매입계약하고
20년 12월 28일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고 취득세는 1주택에 준하여 납부완료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울 신규매입주택에는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였으며,
해당 전세 만기는 22년 2월 28일입니다. (당연히 전세계약서는 있습니다)
하기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서울집 전세입자께서 본래는 21년 12월 27일까지 집을 빼주기로 구두 협의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전세만기를 모두 채우고 나가기를 희망하십니다.
2) 세종시 기존보유주택은 매물로 내놓고 지속 매도를 추진하였으나 계속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3-1) 이때, 제가 세무서 등에 기존 전세입자의 전세만기가 22년 2월 28일임을 소명하면
(취득세 중과 면제를 위한)기존보유주택 매도기간(1년) 및 신규주택 전입기간(1년)을 전세만기까지 연장 받을 수 있는지요?
3-2) 만약 저런 연장 승인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비록 기존주택의 매도가 계속 불발되면서 상황이 꼬인 것이 1차적인 원인이기는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21년 12월 28일 내로 매도 및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다고 해도
신규주택 전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c10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②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종전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전입 및 종전주택의 양도 기한이 연장됩니다.
2)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정의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와는 다르게 ①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② 기존 임차인 거주에 따른 기한 연장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기한을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취득세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서는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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