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조정지역 인천 84 type 이구 6억 이하 입니다
중도금 대출 자서당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이 진행 되었구
중도금도 다 들어갔습니다.또한 기존주택은 처분하고 현재 전세로 살고있구요. 곧 입주 예정이며
주담대 실행하여 중도금 상환 및 잔금 납부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건강 문제로 저희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는 세대원으로 저희 거주지에 전입된상태이구, 어머님은 세대주로 본가에 계신 상태입니다
본가 집 명의도 어머님 앞으로 되있습니다.. (부천 빌라)

이런경우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납부시 취득세를 1가구 2주택으로 합산되어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되는
상황인가요? 세대 분리가 되어도 부부는(부모님) 주택을 합산한다고 들어서...
아버님 전입신고를 다시 본가로 해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