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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문의드립니다 - 1세대의 기준
무순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조정지역 인천 84 type 이구 6억 이하 입니다
중도금 대출 자서당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이 진행 되었구
중도금도 다 들어갔습니다.또한 기존주택은 처분하고 현재 전세로 살고있구요. 곧 입주 예정이며
주담대 실행하여 중도금 상환 및 잔금 납부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건강 문제로 저희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는 세대원으로 저희 거주지에 전입된상태이구, 어머님은 세대주로 본가에 계신 상태입니다
본가 집 명의도 어머님 앞으로 되있습니다.. (부천 빌라)
이런경우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납부시 취득세를 1가구 2주택으로 합산되어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되는
상황인가요? 세대 분리가 되어도 부부는(부모님) 주택을 합산한다고 들어서...
아버님 전입신고를 다시 본가로 해야되는지.....
na32****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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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의 요점은 주택을 취득하려는자가 아닌 세대원 아버님이 전입신고 되어도 2주택으로 보지 않을것 같다는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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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주신 사례에서 아버님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배우자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님께서 na32 님의 세대원으로 전입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어머님은 na32 님의 세대로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어머님 명의의 주택도 na32 님의 취득세율 결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na32 님, 반갑습니다. 취득세에서의 1세대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에서는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①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②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③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면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인 na32 님의 배우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볼 것이나,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아닌 아버님의 배우자(어머님)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