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변경되는 비주택담보대출(아파텔) DSR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윌에 계약한 아파텔(계약가격 10억)을
22년 이후에 입주할 경우,
DSR 3단계에 적용이 안 되므로
담보대출 70%의 7억 받았을 경우
DSR 계산결과가 196% 나오는데~
그럼 대출 70%를(7억을) 못 받는 건가요?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되네요~ㅠㅠ
DSR 계산내역서 - 부동산계산기 https://ezb.co.kr/statement/l8gA8VKa4WHfQbB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로,
저는 DSR 1단계 적용으로 대출 70% 인데요.
부동산계산기의 DSR결과가 196%가 되어,
계산결과 대로하면, 이미 DSR 70% 한도 초과인데
제가 DSR 계산 입력을 잘 못 한 걸까요?
대출의 상환방식에 따라 DSR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DSR 자체는 계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가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에게 차주단위 DSR 한도 40%가 적용되며, DSR 확대 시행 2단계 이전에는 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거나 ②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시행중인 경우에만 차주단위 DSR 한도 40%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DSR 확대 2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사용 중이 아닌 한 비주택담보대출의 시행으로는 차주단위 DSR 한도 40%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말씀해주신 70%의 한도는 담보인정비율인 LTV이 아닐까요? LTV는 주택가격에 대하여 취급 가능한 담보대출금의 비율로, 70%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KB시세 등에 따른 주택의 가치 대비 70%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bonw 님, 반갑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의 DSR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DSR 확대 적용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대출 신청분을 포함하여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만기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차주단위 DSR 한도 40%를 적용한다면 7억원의 비주택담보대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분양받은 주택 등의 잔금대출은 분양 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입주자모집공고가 DSR 2단계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있었다면 DSR 2단계가 아닌 1단계의 적용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대출가능금액 등은 주거래 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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