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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유중인 세대원이 전입했다가 전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와 와이프는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상태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
와이프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정상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잠깐 전입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와이프와 함께 (혼인신고는 여전히 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
청약 접수 직전에 와이프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게 되는 경우
1. 이런 경우 저는 청약 시점 현재 아직 무주택 세대였으니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건가요?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에서 '몇 년 이내에' 무주택자여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청약에 앞서 몇 년 전에 다시 주소지를 이전해놔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3. 특별공급 중 일부 경우는 세대원 중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자격요건이 아예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변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lar****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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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맙습니다!!
alar 님, 반갑습니다. 주택청약에서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아래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때 주택 수 또는 청약제한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2) 특별공급의 종류에 따라 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먼저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무주택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혼인신고일 이전에 처분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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