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와 와이프는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상태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

와이프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정상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잠깐 전입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와이프와 함께 (혼인신고는 여전히 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
청약 접수 직전에 와이프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게 되는 경우

1. 이런 경우 저는 청약 시점 현재 아직 무주택 세대였으니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건가요?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에서 '몇 년 이내에' 무주택자여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청약에 앞서 몇 년 전에 다시 주소지를 이전해놔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3. 특별공급 중 일부 경우는 세대원 중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자격요건이 아예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변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