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은 취득세 계산을 원시취득세법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주택 신축시에도 기존 주택보유자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는지요?

현재
서울에 어머님과 자식들 거주하는 아파트가 1채..
분당에 상속받은지 8년되는 아파트가 1채.
그리고 저희가 살고있는 소도시 농가주택이 1채.
다른 소도시에 18년전 매입한 토지 및 부속 농가주택 1채.
이렇게 주택수로 보면 4주택자인데..
현재 살고있는 농가주택이 너무 낡고 단열도 안되고 하여, 앞에 토지를 이용하여 새롭게 주택을 신축할려고 합니다.

평생 살 집이라 꽤 비용을 들여 지을 예정인데..
다주택자로 주택 취득 중과가 적용되는지, 신축 건물이라 다주택자랑 상관없이 원시취득세율로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