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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예정인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신축 주택은 취득세 계산을 원시취득세법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주택 신축시에도 기존 주택보유자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는지요?
현재
서울에 어머님과 자식들 거주하는 아파트가 1채..
분당에 상속받은지 8년되는 아파트가 1채.
그리고 저희가 살고있는 소도시 농가주택이 1채.
다른 소도시에 18년전 매입한 토지 및 부속 농가주택 1채.
이렇게 주택수로 보면 4주택자인데..
현재 살고있는 농가주택이 너무 낡고 단열도 안되고 하여, 앞에 토지를 이용하여 새롭게 주택을 신축할려고 합니다.
평생 살 집이라 꽤 비용을 들여 지을 예정인데..
다주택자로 주택 취득 중과가 적용되는지, 신축 건물이라 다주택자랑 상관없이 원시취득세율로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homa****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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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homa 님, 반갑습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세율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항제3호에서는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1세대가 다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미 보유한 토지에 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원시취득할 때에는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신축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