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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실거주 못할시 장특공 질문
강남권 아파트 조정지역이며 양도가 12억 이상의 1가구 1주택이고 2022년에 취득해 3년 뒤인 2025년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실거주를 못했기 때문에 계산기 결과론 1년에 2% 공제를 받아 3년이니 6%공제를 받는다고 나옵니다.
23년도 기사중에서 조정대상지역 12억이상, 2년이상 실거주 미충족은 장특공제 자체를 못받는다고(시행령 159조의 4)로 나와있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실거주 요건 미충족이라 장특공 6% 공제라도 받을수 있는건지 모르는 사이 법이 바뀌어서 아예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산기 자체랑도 관련있으니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ini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20% ~ 80%,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의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① 보유기간이 3년 이사이며, ②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6% ~ 30%,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연 2%)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장기보유특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