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아파트 조정지역이며 양도가 12억 이상의 1가구 1주택이고 2022년에 취득해 3년 뒤인 2025년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실거주를 못했기 때문에 계산기 결과론 1년에 2% 공제를 받아 3년이니 6%공제를 받는다고 나옵니다.

23년도 기사중에서 조정대상지역 12억이상, 2년이상 실거주 미충족은 장특공제 자체를 못받는다고(시행령 159조의 4)로 나와있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실거주 요건 미충족이라 장특공 6% 공제라도 받을수 있는건지 모르는 사이 법이 바뀌어서 아예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산기 자체랑도 관련있으니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