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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1세대 2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 1년간 배제 조치) 계산기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해외로 이주한 비거주자 입니다. 이주전 1996.11월 서울에 주택을 구매하여 1년간 실거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서울에 작은 빌라(공시가 1.5억)를 제 집사람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이번 22.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 1년간 배제 조치는 비거주에게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ust****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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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이번에 전세 5%이내 인상은 2년 실거주로 인정 해 주기로 했다는데 비거주자도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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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확대 시행되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요건 2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그 외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생임주택 특례 또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위 댓글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aust 님, 반갑습니다. 비거주자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됩니다.
위 규정의 비거주자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적용하고 있지 않아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비거주자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적용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양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