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해외로 이주한 비거주자 입니다. 이주전 1996.11월 서울에 주택을 구매하여 1년간 실거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서울에 작은 빌라(공시가 1.5억)를 제 집사람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이번 22.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 1년간 배제 조치는 비거주에게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