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1주택 매입(2011년 11월)후, 근무지발령으로 2018년 7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파트 매입하였습니다.
2020년 말 두 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8항에 해당되어 광주 광역시 1주택을 양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주택 모두 6억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