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문의(소득세법 시행령155조 8항)
광주광역시에 1주택 매입(2011년 11월)후, 근무지발령으로 2018년 7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파트 매입하였습니다.
2020년 말 두 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8항에 해당되어 광주 광역시 1주택을 양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주택 모두 6억이하입니다
답신감사합니다. 만약 2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1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면 2017년 8월 이전 취득 주택(종전 주택) 매도시 양도가액이 9억 이하로 양도세가 비과세(0원)가 되는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만족하여 종전주택(광주광역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이며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 발표되었던 8.2 부동산대책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에 새롭게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cycl 님께서 2011년 11월 취득한 광주광역시 소재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위 일자와 관계없이 거주기간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ycl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근무지 발령으로 매입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파트는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할 것이나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닌 수도권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1년 7월 이전에 광주광역시 소재 주택의 매도가 가능하다면 위 조항을 통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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