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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및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공동명의로 송파구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현재 이 주택외에 보유하고 있는 추가 주택은 없습니다.)
2013년 취득, 투기과열지역, 거주기간 X, 내년부터 거주 예정, 추가 주택 보유 없음
바뀐 부동산 정책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보유세 및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기준으로 거래가가 20억정도 될것 같습니다.
1. 현재는 저희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디선가 변경된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단독명의인 경우 보유세(특히 종부세)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귀사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공동명의인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어서요..
2. 공동명의를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장기보유혜택이 없는 상황인데 명의를 한사람에게 증여하는것이 보유세 및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들어가서 살면서 5~6년정도 후에 매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전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hj48 님, 반갑습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른 보유세와 양도세의 차이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 공제 외 추가로 1세대 1주택자 3억원 공제를 더 하여 모두 9억원의 공제를 받게 되지만,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기본 6억원 공제를 받아 모두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부부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받게 되는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단독명의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2.16 부동산대책과 2020년 8월 세법개정으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분부터 연령공제의 공제율이 기존 10% ~ 30%에서 20% ~ 40%로 상향되었고,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의 합산공제한도가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단독명의가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당 부분에 관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과거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확실하나, 연령공제는 만 60세 이상부터, 그리고 보유기간 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hj48 님께도 단독명의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단독명의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보다 공동명의로 인하여 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일수록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세율 구간이 변동되는지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명세를 가지고 직접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단독명의에 따른 예상 양도소득세와 공동명의에 따른 예상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다시 부담해야 하며, 부동산 지분 증여에 따라 10년간 증여가액 6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