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공동명의로 송파구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현재 이 주택외에 보유하고 있는 추가 주택은 없습니다.)
2013년 취득, 투기과열지역, 거주기간 X, 내년부터 거주 예정, 추가 주택 보유 없음
바뀐 부동산 정책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보유세 및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기준으로 거래가가 20억정도 될것 같습니다.
1. 현재는 저희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디선가 변경된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단독명의인 경우 보유세(특히 종부세)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귀사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공동명의인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어서요..
2. 공동명의를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장기보유혜택이 없는 상황인데 명의를 한사람에게 증여하는것이 보유세 및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들어가서 살면서 5~6년정도 후에 매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전비용은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