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기에 시어머니께서 주택 하나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헷갈려서 문의드려요ㅠㅠ

매도하려는 집은 용인의 아파트고, 매매가 약 8.5-9억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집을 98년도에 시아버지 명의로 매수하고, 어느 시점부터 어머니와 어버지가 쭉 거주하셨어요. 그러다가 2015년경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상속 받게 되셨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셨구요)
상속세 낸 서류를 보니 상속시점에 부동산 별 시가표준액 건물가가 2.6억(과세표준액) 정도 였던것 같아요.

올해 이 집을 매도 한다면 어머니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이런 경우는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