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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두번째 매수주택 처분 후 첫번째 매수주택 처분 시 양도세 면제되는 시점 문의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아파트를 2016년 매수 후 같은 해 노원구 월계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 하였습니다.
휘경동 아파트는 매수 후 계속 거주 중이고 월계동 아파트는 계속 임대만 해왔습니다.
월계동 아파트는 2023년11월17일 양도 예정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휘경동 아파트도 매도 예정인데 휘경동 아파트가 양도세 안내려면 양도일의 정확한 날짜가 언제 인가요?
어떤 사람은 2023년11월18일이다. 어떤 사람은 2024년1월1일이다. 해서 질문 올립니다.
yood 님, 반갑습니다. 2주택 처분 후 남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②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인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에 해당하는 월계동 아파트를 처분한 이후 1주택인 휘경동 아파트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외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 — 서면인터방문상담5팀-354(2008.2.22), 재재산-836(2004.7.7) — 에 따르면 같은 날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과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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