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에 살고 있고 조정지역입니다.

누나 명의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고, 둘다 미혼이고 30살 넘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둘다 동일 주소의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있으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둘다 독립된 세대주로 나옵니다. 각각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한 명씩만 조회됩니다. 전 무주택자인데 이번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며칠후 잔금을 치릅니다. 매수한 아파트는 매도한 전 주인이 월세로 산다고 하여 월세계약도 함께 진행한 상태입니다.

취득세가 궁금한데요. 지자체 세무과 담당자 전화문의 결과, 저같은 경우 누나와 동일 주소로 되어있고 함께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누나의 주택과는 별개로 산정된다(무주택자로 인정)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테넷에 검색해보니 형제의 경우 주소지를 같이 하면 형제간 주택수가 합산될수도 있다는 글도 본것 같아 문의드려봅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소득세법 적용을 받아 형제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는 의미가 없고 실제 독립된 경제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 세대분리를 판단한다고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적용을 받으므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형제라도 주민등록등본상 독립된 세대주이면 독립된 세대로 간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