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소지 아파트로 세대분리되어 전입신고된 형제 취득세 문의
광역시에 살고 있고 조정지역입니다.
누나 명의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고, 둘다 미혼이고 30살 넘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둘다 동일 주소의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있으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둘다 독립된 세대주로 나옵니다. 각각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한 명씩만 조회됩니다. 전 무주택자인데 이번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며칠후 잔금을 치릅니다. 매수한 아파트는 매도한 전 주인이 월세로 산다고 하여 월세계약도 함께 진행한 상태입니다.
취득세가 궁금한데요. 지자체 세무과 담당자 전화문의 결과, 저같은 경우 누나와 동일 주소로 되어있고 함께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누나의 주택과는 별개로 산정된다(무주택자로 인정)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테넷에 검색해보니 형제의 경우 주소지를 같이 하면 형제간 주택수가 합산될수도 있다는 글도 본것 같아 문의드려봅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소득세법 적용을 받아 형제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는 의미가 없고 실제 독립된 경제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 세대분리를 판단한다고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적용을 받으므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형제라도 주민등록등본상 독립된 세대주이면 독립된 세대로 간주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30세 이상입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직계존속이 아닌 아버지의 형제 (여) 즉 고모집입니다
세대주는 고모부가 되며 이러한 아파트로 주소이전하고자 합니다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msl 님, 반갑습니다.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공간 —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부엌, 출입문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에서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의 아파트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공간이 없는 일반적인 형태라면 세대분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세대분리 여부에 관한 판단은 결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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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991 님, 반갑습니다. 취득세의 세대 구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에서는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취득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형제자매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세대로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의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