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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내 1가구2주택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2주택 모두 실거주 하지않았습니다
질문1) 2주택모두 각각 2억원씩인데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2) 2주택을 보유 2년경과후에 매도할 경우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deux 님, 반갑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에 따라 예상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계산기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특별히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2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2억원씩이라면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2억(= 2억 X 50% + 2억 X 50%)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취득 및 보유 현황이나 양도순서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나 그 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양도에 따른 세금관계는 단편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택의 양도순서나 양도계획 등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먼저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기본세율에 10% ~ 30% 포인트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은 배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