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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후 1 + 1 으로 주택을 분양받은후 각자 명의로 바꿀경우
안녕하세요.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자매와 50%50%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후 1 + 1 즉 2채를 분양 받아, 25평형은 동생 단독명의 그리고 45평형은 언니 단독명의로 바꿀려고 합니다 이경우 각종 세금등은 어떻게 계산 하여야 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kimj****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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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합니다. 총 70평형 아파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두채로 나눌경우
이론적으로 35평 35평 똑같이 갖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나 , 재건축 규정상 25평형을 받고 또 다른 평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5평 을 동생으로 45평형을 언니에게 각각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 동생이 언니에게 무상 증여 하는 10평에 대해서만 ( 싯가 평당 1억으로 가정 할 경우) 10억에 해당하는 증여세 약 4억을 낸다고 보면 되는지요 ?
감사 합니다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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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증여로 보는 부분과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는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kimj 님, 반갑습니다. 재건축 후 명의변경에 따른 세금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자매가 함께 50%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 2채를 분양받아 각각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련의 재건축 과정에서 취득세 등 세금이 발생할 것이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의 공동명의를 25평형과 45평형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는 단독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분비율의 변동 여부를 체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부분 만큼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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