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반까지 부모님과 고향에서 함께 살다가

10년 전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전셋집 주소로 전입
동생도 그로부터 3,4년 후 쯤 제가 사는 전셋집 으로 같이 전입
이후 두 차례 전셋집으로 같이 전출-전입 하며 쭈욱 같이 살았음

현재 부모님은 고향에서 1주택으로 거주중이시고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한 저랑 동생은 무주택으로 함께 전세 전입중입니다.

형제 모두 30세 이상입니다. 둘 다 무주택이구요.
같은 집에서 전세 살고 있어서, 등본 떼면 제가 세대주, 동생이 세대원입니다.

이때 제가 집을 사서 동생과 같이 전입을 한다고 해도
취득세 중과세인가? 해당하지 않는거죠?
취득세율 1% 만 적용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