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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문의/형제자매] 동생과 같이 전세 사는 중 저만 집을 삽니다. 취득세 중과세 없죠?
20대 중반까지 부모님과 고향에서 함께 살다가
10년 전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전셋집 주소로 전입
동생도 그로부터 3,4년 후 쯤 제가 사는 전셋집 으로 같이 전입
이후 두 차례 전셋집으로 같이 전출-전입 하며 쭈욱 같이 살았음
현재 부모님은 고향에서 1주택으로 거주중이시고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한 저랑 동생은 무주택으로 함께 전세 전입중입니다.
형제 모두 30세 이상입니다. 둘 다 무주택이구요.
같은 집에서 전세 살고 있어서, 등본 떼면 제가 세대주, 동생이 세대원입니다.
이때 제가 집을 사서 동생과 같이 전입을 한다고 해도
취득세 중과세인가? 해당하지 않는거죠?
취득세율 1% 만 적용하는거죠?
glas 님, 반갑습니다. 형제와 함께 거주 중 신규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고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주택 취득일 현재 ① 부모님과 다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 있다면 부모님과는 별도 세대로 보리라 생각되며, ② 동생분과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동생과는 동일 세대로 보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형제분들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이는 무주택 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가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에 따라 예상되는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