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농사짓던 땅을 팔려고하시는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농지는 어머니 앞으로 02년도부터 등록된후 두분이 농사지으시다가 3년전쯤 아버지가 갑작스레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작년 6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간호 중 뇌졸증 판정을 받아 최근 2년간은 농사를 못지은 상태입니다
매매가는 대략 3억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8년이상 경작하여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 있다는분도 계시고, 최근 경작을 안하여 양도세가 발생할수도 있다는분도 계셔서 문의드려봅니다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대략적인 금액도 알수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