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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농사짓던 땅을 팔려고하시는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농지는 어머니 앞으로 02년도부터 등록된후 두분이 농사지으시다가 3년전쯤 아버지가 갑작스레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작년 6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간호 중 뇌졸증 판정을 받아 최근 2년간은 농사를 못지은 상태입니다
매매가는 대략 3억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8년이상 경작하여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 있다는분도 계시고, 최근 경작을 안하여 양도세가 발생할수도 있다는분도 계셔서 문의드려봅니다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대략적인 금액도 알수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lee0 님, 반갑습니다.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① 자경 요건과 ② 재촌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경·재촌 요건이 다소 복잡하고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인 만큼 직접 요건을 살펴보시면서 충족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최근 경작을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더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자경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최근 경작을 하지 않았다 하여 무조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경작을 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 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기본세율보다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반영한 계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경우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확인해보시고 ② 해당 양도소득세를 바탕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답변으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