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분양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2건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A주택 :
- 계약 : 18년 5월 수분양
- 취득 : 20년 10월(잔금 / 전세줌)
- 조정지역 일시 : 20년 11월
2. B주택(종전주택)
- 계약 : 20년 2월 분양권 매매
- 취득 : 20년 4월(잔금 / 거주중)
- 조정지역 일시 : 20년 6월
3. 문의 사항 :
'21.05.25 분양권 2개에 대한 일시적 2주택의 최근 기재부 유권해석 내용 기준으로
1) B주택(종전주택) 취득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았으므로 3년내 매매시 비과세 또는 '19.12.16 이후 취득했으므로 1년내
('21.3월) 매매시 비과세
2) A주택은 '19.12.16 이후 취득했으므로 1년내('21.9월) 매매시 비과세
상기 내용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ohma 님, 반갑습니다.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 9일 올려주신 문의글에도 안내해드렸듯이 2021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분양권 2개 등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중복보유기간을 판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는 ①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②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③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중복보유기간 3년 대신 2년 또는 1년으로 단축되거나 전입의무가 추가되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이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2개로 차례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복보유기간에 대한 판정에 앞서 위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종전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이 아닌 3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인 B주택의 취득일인 2020년 4월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인 2020년 10월 신규주택인 A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셔서 좀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