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현재 주택에 18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2015년에 돌아가시고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의 주택을 남기셨습니다. 이 주택을 어머니와 반반 공동 명의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저의 집으로 모시고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처분하려는 주택은 부모님께서 1984년 구입하셨습니다.

저는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많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누구는 멸실하고 대지로 만들면 유리하다는데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절세 방법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