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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현재 주택에 18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2015년에 돌아가시고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의 주택을 남기셨습니다. 이 주택을 어머니와 반반 공동 명의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저의 집으로 모시고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처분하려는 주택은 부모님께서 1984년 구입하셨습니다.
저는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많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누구는 멸실하고 대지로 만들면 유리하다는데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절세 방법을 알려 주세요.
pdj7 님, 반갑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현재 어머니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계신다면 남산동 소재의 주택을 양도 시 ① 어머님의 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② pdj7 님의 지분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산동 소재의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예상 양도가액 등을 입력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때 pdj7 님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대상주택을 2주택으로 선택한 후 추가사항의 공동명의를 체크하고 지분비율을 50%로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기본세율(6% ~4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절세방안과 같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절세를 위해서는 특정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