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을 매도할경우양도차액에서 경매 구입당시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보증금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bs3 님, 반갑습니다. 경매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경매 낙찰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인수한 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bs3 님, 반갑습니다. 경매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경매 낙찰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인수한 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