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에 앞서 필요 할 수 있는 몇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공동 투자자 1)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국적은 대만 입니다. 몇년 전까지 한국 영주권이 있었으나, 갱신을 제때 하지 않아 현재는 박탈 당한 상태입니다.
2. (공동 투자자 2) 저희 어머니는 한국에 살고 계신 한국 국적자 이십니다.

현재 계획은 어머니와 함께 한국 부동산을 공동 소유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3억 어머니가 3억 해서 총 6억정도 되는 집을 구매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이렇게 공동 투자로 부동산 구매를 할 때, 저 혹은 어머니가 한국 정부 혹은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2. 구매 후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및 한국 정부 모두 저에게 과세를 하는지, 아니면 한쪽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예시입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 질문 범위가 너무 넓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제가 계약금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수취인을 어머니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기간 전에 미리 어머니께 송금해 드리고 계약시 어머니가 일괄 지불 하는 방식으로 하고싶은데, 송금 수취인이 반드시 매매자가 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