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부모님 집에 거주중입니다. (30살 이상, 소득 상위 40% 이상)
몇년 전 운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2순위로 청약 넣은 작은 평수 하나가 분양 당첨이 되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 해 보니 현 상태에서(세대원) 중도금을 납부 해 버리면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려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 하여
구청 세무과에 문의를 해 보니 현 상황에선 취득세 중과가 되는게 맞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 준공 완료가 되면 잔금 납입 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전입 신고 후에 세대분리까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합니다... 전입신고 후에 잔금 납입 전 세대분리까지 가능한지와 세대분리 후 이 삼일 뒤 중도금을 납부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