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부모님 집에 거주중입니다. (30살 이상, 소득 상위 40% 이상)
몇년 전 운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2순위로 청약 넣은 작은 평수 하나가 분양 당첨이 되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 해 보니 현 상태에서(세대원) 중도금을 납부 해 버리면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려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 하여
구청 세무과에 문의를 해 보니 현 상황에선 취득세 중과가 되는게 맞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 준공 완료가 되면 잔금 납입 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전입 신고 후에 세대분리까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합니다... 전입신고 후에 잔금 납입 전 세대분리까지 가능한지와 세대분리 후 이 삼일 뒤 중도금을 납부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jtin**** 님 댓글
댓글 신고
수정
삭제
감사합니다 어플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jtin 님, 반갑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던 중 주택을 취득하여 분가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1) 잔금 납입 전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관리자가 담당 공무원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취득세율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 전에 세대분리가 이루어져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사해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부동산의 취득과 전입신고가 당일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일 때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제과-1242(2021.05.07)
위 해석에 따르면 신규주택 취득일에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로 보아 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 수를 판단하며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결국 신규주택 취득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위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