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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 계약후 들어간지 한달 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1. 임대인이 세입자를 골라 받는다고
계속 캔슬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가
형편없어서 11팀이 봤음에도
나가질 않아요.
이럴때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2. 또한 만기시 임대인이 만기 날짜에 전세금을
바로 반환 해 줘야 되는 법이 있을까요?
빼서 나가라고 할수도 있는건가요?
이럴때 대처방법도 알려 주셔요
rleo****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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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입자를 골라서 받던 전세금을 올려서 받던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임대인의 권한입니다. 중요한건 현재 이사를 나갈 예정이시라면 계약위반의 귀책사유는 질문자님께 있으니 그 집을 계약하실분이 나타나실때까지는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2 현행법상 동시이행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게 대부분입니다. 결국소송밖에는 없지만 그 이전에 전세보증보험부터 알아보시는게 순서일듯 합니다
hys3 님, 반갑습니다. 전세 만기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