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울산도시 지역에서 벗어난 읍과 면에 집을 한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9년째 살고있는 집 한채가 재개발 들어가면서 양도차익이 생기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1가구 1주택 혜택을 위해 계약전 다른 집을 팔아버려야 되나요? 잘 안팔려서 아무도 살고있지 않은 집이라 철거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원글자입니다. 혹시 위 상황은 농어촌 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는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지역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농어촌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거나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 또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 주택이어야 하며, 농어촌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정요건을 만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의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농어촌주택에 대한 법정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농어촌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ark 님, 반갑습니다.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울산의 읍·면 지역에 각각 한 채씩 모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중 하나가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추후 발생할 양도차익에 대비해 나머지 한 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도가 어려워 철거까지 생각 중이신 주택에 양도차익이 없다면 해당 주택을 먼저 1세대 2주택인 상태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처분 이후 남은 1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