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세 이상 자녀가 모친 소유의 집에 거주중이며, 자녀가 세대주 모친이 세대원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 없습니다.

해당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등기일(취득일) 이전에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등기시점에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건가요?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갈거라서 결국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될텐데, 취득(등기)시점에 미리 세대분리가 되어있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