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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관련 질의 - 주택 취득에 따른 세대분리 시점
안녕하세요,
30세 이상 자녀가 모친 소유의 집에 거주중이며, 자녀가 세대주 모친이 세대원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 없습니다.
해당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등기일(취득일) 이전에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등기시점에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건가요?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갈거라서 결국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될텐데, 취득(등기)시점에 미리 세대분리가 되어있어야 하는지요?
bell 님, 반갑습니다. 주택 취득에 따른 세대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1세대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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