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해주세요.
두 곳 다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저는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요.
1999년 8월에 1억5천만원 아파트 분양받아
20년 거주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2020년 12월 28일에 잔금치르고 5억5천만원에 매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4일차이로 먼저 아파트를 산것이죠.
일시적2주택이 되었어요.
2020년 12월 24일에 잔금 치르고 아파트 갭투자로 매매함.
갭투자로 산 아파트는 바로 전세 주어서 제가 전입은 못해요.
앞으로도 전입은 못할듯한데
이럴경우 20년 살았던 아파트의 경우 비과세 못 받는것이 맞아요?
그렇다하면 양도소득세 세금이 대략 얼추 얼마나 부과되지요?계산 좀 해주세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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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2020년 12월 28일에 매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다가 2021년 01월 20일에 하였는데요.
세무서에서는 대략 언제쯤 양도소득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납세의무자에 잘못된 신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보통 5년) 내에 소명요구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미납 또는 미달납부가 있는 기간에 누적되기 때문에 소명요구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수정신고 등을 통해 잘못된 신고의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무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르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 계약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기한 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이 어렵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020년 12월 28일 양도한 기존주택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 될 것이며,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10%P)이 적용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결과를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서 대상주택으로는 2주택을 선택하시고 규제지역의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을 체크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