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작년 11월에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빌라(2000년 구입)를 1년내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며 구매를 했습니다.

. 그런데, 지난 2019년7월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이번 5월말에 완공이 되어 6월경에 잔금납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과 상기 아파트매입/빌라매도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분양아파트의 소유권 획득으로 인해 제가 3주택자가 되어 현재의 일시적2주택 기간(2021.11~2022.11)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2. 만약 상기 건이 영향을 끼친다면, 일시적2주택특례에 의한 기존보유 빌라 매도시 양도세 면제 및 기존 납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기존빌라를 매도(등기이전)" 해야 하는지요.

3. 매도시점과 분양아파트의 획득과 관련하여 과세 기준이 되는 일자는 시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일자/ 입주자의잔금납부일자/ 입주자의소유권이전등기 일자 중 어떤것을 따르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