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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소유권 등기와 기존 일시적2주택 기간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 작년 11월에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빌라(2000년 구입)를 1년내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며 구매를 했습니다.
. 그런데, 지난 2019년7월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이번 5월말에 완공이 되어 6월경에 잔금납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과 상기 아파트매입/빌라매도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분양아파트의 소유권 획득으로 인해 제가 3주택자가 되어 현재의 일시적2주택 기간(2021.11~2022.11)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2. 만약 상기 건이 영향을 끼친다면, 일시적2주택특례에 의한 기존보유 빌라 매도시 양도세 면제 및 기존 납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기존빌라를 매도(등기이전)" 해야 하는지요.
3. 매도시점과 분양아파트의 획득과 관련하여 과세 기준이 되는 일자는 시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일자/ 입주자의잔금납부일자/ 입주자의소유권이전등기 일자 중 어떤것을 따르는지요.
감사합니다.
muny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 중 주택 추가 취득의 영향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1항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종전주택(2000년 취득 빌라 - 주택 A)와 신규주택(2021년 11월 취득 아파트 - 주택 B)을 보유하던 중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주택 C)된다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할 것이며,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인 주택 B를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1년이었다 하더라도 분양권이 주택 C로 전환되기 전인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를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만약 분양아파트의 완성일 —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에 앞서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분양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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