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5억7천만이고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 6:4 비율로 지분을 정했습니다.
두자녀 모두 무주택이면 둘다 무주택세대 상속특례 적용을 받나요? 듣기로 지분이 더 많은쪽만 받는다고 하던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