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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 지분별 세금 문의입니다.
공시지가 5억7천만이고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 6:4 비율로 지분을 정했습니다.
두자녀 모두 무주택이면 둘다 무주택세대 상속특례 적용을 받나요? 듣기로 지분이 더 많은쪽만 받는다고 하던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kkot 님, 반갑습니다. 취득세의 무주택 세대 상속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속인과 상속인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8%의 일반 상속취득세율이 아닌 0.8%의 특례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 상속 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취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취득세 산정 시 60%로 지분이 가장 큰 자녀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것이며, 해당 자녀가 무주택 상속 특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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