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비과세 및 취득세
거주아파트 : 취득(2004.07.24)후 거주 중
오피스텔 : 취득(2013.03.21), 5천5백, 사업자등록안함, 재산세(건축물)납부, 현재 공실
분양아파트 : 분양계약금 납부(2018.07.18), 잔금납부예정일(2021.06.20)
모두 조정대상지역(2020.06.19)
아래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지 조언 부탁합니다.
1.
[양도세-1세대1주택 비과세]
오피스텔은 사실관계 확인 시 주거용이므로 2주택자 (거주아파트+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과세로 양도 후 거주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개정세법에 의해 2021.01.0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오피스텔 양도일부터) 거주아파트를 2년 더 보유만 하면 비과세입니다.
거주아파트 취득일이 조정대상지역 이전이므로 2년 더 거주해야 조건은 없습니다.
[양도세-일시적2주택 비과세]
분양아파트 취득일(잔금납부일) 기준으로
종전주택 거주아파트 조정지역, 신규주택 분양아파트 조정지역이고
신규주택 분양아파트 취득 시기가 2019.12.17 이후이지만
신규주택 분양아파트는 2018.09.13 이전 및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분양권 취득하였으므로
분양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021.06.20 ~ 2024.06.20) 에
거주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아파트 비과세입니다.
즉, 거주아파트 양도 비과세 가능한 기간은
(오피스텔 양도일부터 + 거주아파트 2년 더 보유한 날 이후) ~ 2024.06.20
[취득세]
분양아파트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종전 세율 1~3% 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아닌 1년 이내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못하면 추후 2주택세율(신규주택 취득가액 8%)과의 차액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아파트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아파트 2년 더 보유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에 따른 종전주택 1년 이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중 절세가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오피스텔 양도 시기
오피스텔 매매가 어려운 현실이어서 분양아파트 취득 이후 오피스텔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거주아파트는 분양아파트 취득일부터 3년이므로 2024.06.20 이전에 양도하면 비과세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이므로
예로, 오피스텔을 2022.06.01 양도하면 최종 1주택이 되고 (이때 취득세는 3번 참조)
거주아파트 2년 더 보유하면 2024.06.01 이후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거주아파트 양도 비과세 가능한 기간은 2024.06.01 ~ 2024.06.20
3.
오피스텔 매매가 안되어 분양아파트 취득 후에도 오피스텔을 보유했더라도
분양아파트 취득세 산정할 때
오피스텔은 2020.08.12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기준으로는 2주택자 아닙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종전 세율 1~3% 적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으로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궁금증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앱 다운로드 별점 5개 했습니다. 추가 궁금증 남깁니다.
1. 위 질문 2번 '오피스텔 양도 시기' 에서처럼 양도세 비과세 기간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추가 조언 부탁합니다.
2. 2021년 06월 이후 거주아파트 보유 중이 될 것이고 분양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는 데 재산세 계산기 입력시에는 주택 2개를 다 입력하는 것인지요?
(1)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이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 — 적용을 위한 요건입니다.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것처럼 분양아파트를 2021년 6월 20일 취득하고, 오피스텔을 2022년 6월 1일 양도한다면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2024년 6월 1일(최종 1주택자일로부터 2년 경과) ~ 2024년 6월 20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사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잔금 지급이 2021년 6월 20일에 이루어진다면 2021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댓글에도 안내해드렸듯이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kiso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피스텔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기간 요건이 신설되기 전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기간 요건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과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시점 사이에 거주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
지난 2020년 1월 개정된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경과규정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개정 이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경과규정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계산기의 '세법개정 - 경과규정'의 정리된 내용 또는 지방세법 부칙(2019.12.31. 법률 제16855호) 제14조(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위 경과규정이 적용된다면 2021년 6월 20일 취득 예정인 신규주택에는 2020년 1월 지방세법 개정 이전의 취득세율(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적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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