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아파트 : 취득(2004.07.24)후 거주 중
오피스텔 : 취득(2013.03.21), 5천5백, 사업자등록안함, 재산세(건축물)납부, 현재 공실
분양아파트 : 분양계약금 납부(2018.07.18), 잔금납부예정일(2021.06.20)
모두 조정대상지역(2020.06.19)

아래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지 조언 부탁합니다.

1.
[양도세-1세대1주택 비과세]
오피스텔은 사실관계 확인 시 주거용이므로 2주택자 (거주아파트+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과세로 양도 후 거주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개정세법에 의해 2021.01.0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오피스텔 양도일부터) 거주아파트를 2년 더 보유만 하면 비과세입니다.
거주아파트 취득일이 조정대상지역 이전이므로 2년 더 거주해야 조건은 없습니다.

[양도세-일시적2주택 비과세]
분양아파트 취득일(잔금납부일) 기준으로
종전주택 거주아파트 조정지역, 신규주택 분양아파트 조정지역이고
신규주택 분양아파트 취득 시기가 2019.12.17 이후이지만
신규주택 분양아파트는 2018.09.13 이전 및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분양권 취득하였으므로
분양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021.06.20 ~ 2024.06.20) 에
거주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아파트 비과세입니다.

즉, 거주아파트 양도 비과세 가능한 기간은
(오피스텔 양도일부터 + 거주아파트 2년 더 보유한 날 이후) ~ 2024.06.20

[취득세]
분양아파트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종전 세율 1~3% 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아닌 1년 이내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못하면 추후 2주택세율(신규주택 취득가액 8%)과의 차액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아파트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아파트 2년 더 보유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에 따른 종전주택 1년 이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중 절세가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오피스텔 양도 시기
오피스텔 매매가 어려운 현실이어서 분양아파트 취득 이후 오피스텔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거주아파트는 분양아파트 취득일부터 3년이므로 2024.06.20 이전에 양도하면 비과세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이므로
예로, 오피스텔을 2022.06.01 양도하면 최종 1주택이 되고 (이때 취득세는 3번 참조)
거주아파트 2년 더 보유하면 2024.06.01 이후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거주아파트 양도 비과세 가능한 기간은 2024.06.01 ~ 2024.06.20

3.
오피스텔 매매가 안되어 분양아파트 취득 후에도 오피스텔을 보유했더라도
분양아파트 취득세 산정할 때
오피스텔은 2020.08.12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기준으로는 2주택자 아닙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종전 세율 1~3% 적용입니다.